“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반값 휴대전화’가 현실이 된다?”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을 거쳐야만 구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산 단말기도 직접 소비자들에게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에서 사온 휴대전화 단말기도 간단한 등록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에서 들여온 ‘공(空) 단말기’의 경우 국내 개통 이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었다.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비자가 사서, 원하는 통신사에서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가 빠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단말기 유통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이동통신 3사가 IMEI를 전산에 등록한 휴대전화만 개통할 수 있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도난-분실된 단말기만 아니면 어떤 휴대전화든 가입자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USIM) 카드만 꽂으면 어느 통신사에서나 개통할 수 있게 된다.
함께 수입업체가 해외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최근 "3세대 이동통신(WCDMA)에 한해 휴대전화 식별번호 관리방법을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빠르면 연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통신요금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에 '블랙리스트' 방식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연내 ‘블랙리스트’ 방식이 도입되면 단말기 독점 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해 온 이통 3사는 단말기 가격의 인하는 물론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별도의 유통 과정이 사라져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지게 되고, 단말기 출고가를 높이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악순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보다 비싸고 거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휴대전화 요금과 통화요금 체계가 이 제도를 통해 ‘반값 휴대전화’까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