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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4 18:16
글쓴이 :
Amen
조회 :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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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반말로 적겠습니다. 너무 노여워 하지는 마세요... 사무실에 앉아서 별로 할일도 없고 해서 몇자 남김니다. ㅠ.ㅠ 저도 세법으로 밥벌어 먹고 살긴하지만 세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ㅠ.ㅠ 앞으로 생각나는데로 도움이 될만한게 있으면 강좌게시판에 함 올려보겠습니다. ^^ 글쓰는게 익숙치 않아서 재미는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ㅠ.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3.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 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뜻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세대판정에 주의 해야 할점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형수나 제수의 경우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지만 형수나 제수의 입장에서 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므로 동일 세대원에 해당한다.
즉,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형수님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 이지만 형수님에 소유한 주택을 팔면 형수님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세대분리요건)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 단, 미성연자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외
간단한 1세대1주택 판별법 1. 나와 배우자를 포함으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주택을 2채이상 가지고 있는가 2. 나와 배우자 이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거인이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3.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아니지만 세대분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가끔씩 세대판정을 잘못해서 비과세인줄 알고 양도 했는데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양도하실때는 양도 당시 관련법령을 찾아보시고 세무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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