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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4 18:12

프리랜서 소득규모에 따른 절세요령(1)

 글쓴이 : Amen
조회 : 2,971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반 IT관련 프리랜서의 경우 2,400만원이하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 인지 여부는 IT관련 프리랜서의 경우 7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7천5백만원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을 해야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직전년도(2010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면서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7천5백만원)에

 

해당 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고 올해수입금액이 7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작년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고 올해 수입금액이 8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위의 산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 단순경비율은 IT관련 프리랜서의 경우 64.1% 이고 4천만원 초과소득에 관한여서는 49.7%입니다.

 

나의 한해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 (2천만원X64.1%) = 7,180,000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본인만 있다고 가정), 표준공제를 하면 7,180,000-1,500,000-600,000 하면 과세표준은

 

5,080,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5,080,000X6%=304,800 원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하면 최종 부담세액이 나옵니다.

 

최종 부담세액은 304,800-600,000=-295,200 으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소득금액이 6천만원이면 어떻게 계산되어 질까요?

 

여기에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즉, 4천만원 - (4천만원X64.1%)+(6천만원-4천만원)-{(6천만원-4천만원)X49.7%}

 

= 24,420,000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표준공제를 하면 22,920,000원입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2,000,000X6%+(22,920,000-12,000,000)X15%=2,358,000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2,358,000-(60,000,000X3%)=558,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더해서 총 납부금액은 613,800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 대상자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찾아가서

 

신고대행을 할 필요없이 홈텍스에서 바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경우 특별히 절세방안은 찾기 힘드실거 같고, 물론 경비율이 낮은경우는 예외입

 

니다만...

 

다음번에는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 설명은 현재법령을 기준으로 한것이고 개인의 사정이나 법률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달라질수 있으니 실제 적용시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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