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휴대전화 판매 시 이통사가 추가하는 '보조금'이 '유죄'라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공정위의 변심..'폰 보조금' 有罪됐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정위가 휴대폰 업체와 통신 업체의 보조금 지급 행태를 부당한 행위로 규정,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이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 건은 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재 법 위반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휴대전화 시장의 유통 행태에 대한 것이 아닌, 단말기 가격 책정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공정위 결론에 따라 향후 스마트 폰의 출고 가격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잇 이진 기자 miffy@i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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